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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12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위 각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