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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09 2012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기 피고인들은 학교 및 사회의 친구 및 선ㆍ후배 사이로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2010. 6. 8. 22:1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경기장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F이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A가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350,000원을 받아 175,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6. 1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AA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A가 Z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B이 A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250,000원을 받아 125,000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0. 6. 24. 14:34경 전주시 덕진구 AC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피고인 G이 A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피고인 F이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라세티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