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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8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폭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처의 모습은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사고나 외력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모습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원심에서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 중 아래의 ①항의 내용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②, ③항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당일의 경위에 대하여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