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3154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570,000원, 선정자 B에게 1,815,000원, 선정자 C에게 38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570,000원, 선정자 B에게 1,815,000원, 선정자 C에게 385,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