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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1.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가. 201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6:00 경 인천 남동구 G 원룸 2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0.3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2. 10:00 경 인천 남동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4. 11:20 경까지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8그램, 약 0.59그램, 약 0.4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3개를 필통에 넣어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