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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663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E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해자의 소송 건으로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이하 ‘1차 메모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집 문틈에 끼워두고, 경비원에게 같은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이하 ‘2차 메모지’라고 한다)를 주며 E에게 전해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남편 E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