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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2 2014나1404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대 260㎡(이하 ‘1 토지’라 한다

), C 주차장 1,211㎡(이하 ‘2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F은 원고로부터 2토지를 임차한 자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1 토지에”를 “1토지 위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에”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1, 2토지와 그에 이웃한 대전 유성구 D, E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2. 8. 8.”을 ”2012. 8. 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 원고 등의 이 사건"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원고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아355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2. 11. 27.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관련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2013. 7. 24.”을 “판결 선고일인 2013. 7. 2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 “2013. 8.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를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