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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등 촌로 12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곳 전방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폰 기기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넘어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