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9: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44 일산동 구청 사거리를 웨스턴 돔 방면에서 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두 역 방면에서 정 발산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50,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