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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9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 교직원노조, 한국 공무원연합,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대학노조, 지방공무원노조, 중행 노조, 우정 노조, 경남 도청 노조, 부산 시청 노조, 전 남교육청 노조, 소방발전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함) 는 2014. 5. 29.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노후 생활을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면 공 투 본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양대 노총과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 고 밝히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 집회 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15. 5. 2. 자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 11:30 경부터 18: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정문 출입구에서 “ 공 투 본” 조합원 110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5. 5. 6. 자 집회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6. 14:25 경부터 18: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정문 출입구에서 “ 공 투 본” 조합원 110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관할 경찰서 장은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