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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0 2014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이 가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조건만남 해 봤냐, 조건만남을 해서 생활비를 벌자, 생활비 100만 원을 벌 때까지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친구인 E 및 2012. 11.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살기 시작한 F에게도 “C이 조건만남을 한다고 하니 시키자”고 말하여 동의를 얻은 후, E, F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각각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결시켜 주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G 일대 모텔 및 피의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E, F이 위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남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3회에 이를 정도까지 1회 성교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조서속기록

1. 피해자 C에 대한 정신보건검사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