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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213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16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1차로로 급격히 진로 변경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o 인적사항: F생 남자 o 가동연한: 2025. 11. 19.까지 o 월 수입액: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o 후유장해 - 좌측 견관절 장해,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II-A-4, 직업계수 6), 한시장해 3년 -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2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십자인대 파열 IV-1, 직업계수 6), 한시장해 3년 - 복합장해율 : 41.78%, 한시장해 3년 * 피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의 자문의(을 제1, 2호증)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상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해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는 사(私)감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보다 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 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2010. 7. 17.부터 2010. 11. 19.까지는 100%, - 2011.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