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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7 2017가합143

정정보도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마을에서 시행한 E 사업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3.자 C에 소속 기자인 소외 F가 작성한 별지2 제1항 기재 기사를, 2017. 2. 24.자 C에 F가 작성한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3. 10.자 C에 2016. 12. 13.자 기사 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7. 5. 17.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7. 7. 10.경 언론중재위원회의 2017. 6. 30.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원고가 마을 주민들의 허락도 없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부분, ② 중고기계를 구입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 중 위 허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명예훼손 또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