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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ㆍ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6. 7. 5. 01:00 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C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 아이 폰 6’ 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전신을 임의로 촬영하고,

2. 같은 달 25. 02:10 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7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 ’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