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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정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0: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