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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016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준공청소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인력파견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9.경 용역대금 900만 원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울릉도에 시공한 F청소(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7. 9.초경 준공청소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 인력파견을 하는 업체로서, E에서 준공청소 업체를 소개해달라 하여 원고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 원고와 이 사건 용역 제공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