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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54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 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이 과중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에서 가능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