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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7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2019고단1785』의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2019고단4175』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85』(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04: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45세)에게 다가가 술자리에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 꺼지라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철제 난간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내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0. 04: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여, 42세)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를 찍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짓밟아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가 약 1cm 찢어지고 뒤통수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175』(피고인 A)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G(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전화로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2019고단4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