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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경 롯데 주류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탈세액의 15%를 입금해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3. 15:00 경 경기도 여주 시 하동 소재 하리시장 입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 2 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