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관계인바, 2005. 5. 13.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185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2.경 피고인이 삼성생명에서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차용요구에 응하지 않자, 삼성생명 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구주식은 이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매각된 후이어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주식 1,399주 또한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생명 구주식 1,000주(액면분할 전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800주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고,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약속에 대하여는 내일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으로부터 삼성생명 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