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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3고정1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D 107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 및 성교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인 '[장본좌]남학생들에게 범해지는 미녀 여교사'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캡쳐자료,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