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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1고단36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4.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오다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들켜 부근에 있는 'F' 편의점으로 가 돈을 인출한 다음 술값 23,000원 중 20,000원을 E에게 지급하려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위 호프집 주인 G의 만류로 E는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이에 불만을 품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술 먹다가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그 무렵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I 등에게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E가 내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한 다음 그 다음날 00:5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E가 손바닥으로 저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손을 밟아 오른손 중지가 통증이 심하고 구부러지지 않는다, E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E와 서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손을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E가 호프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스스로 아스팔트 바닥과 담벼락 벽돌 사이에 손가락을 문지르고, 목 부위를 긁어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