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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5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정당방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불법적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위 싸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