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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38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에관한수용금액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8,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학교시설사업(B초등학교증축사업) - 고시: 2016. 4. 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오산시 D 답 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208,692,000원 - 수용개시일: 2016. 9. 13. - 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1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24,624,400원 - 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233,743,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보상선례와의 품등비교치를 부당하게 저평가하였고 인근 유사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액수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