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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093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9. 12. 11. 소외 D에게 인천 강화군 E 답 1,402㎡, F 답 1,402㎡, G 답 998㎡(이후 위 각 부동산은 2009. 12. 29. E 갑 5,028㎡로 합병되었고, 위 각 부동산을 ‘합병 전 각 부동산’이라 하고, 합병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D이 위와 같이 합병 전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소외 H은 1,521평 중 1,021평을, D은 500평을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H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합병 전 각 부동산 3필지 합계 1,521평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지분자 H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데 1,021평 피고 보증 하에 원고가 4,800만 원을 H에게 지불하였고, 잔금은 2010. 3. 10.에 지불하며 소유권 이전시 동시이행으로 한다. 피고와는 동 지분으로 하고, 비용부담을 우선 원고가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위 내용과 같은 원고와 H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2. 29. 피고를 통하여 H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영수증 발행인란에는 ‘C의 대리인 피고‘라고 기재하였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0. 3. 10. 전인 2010. 3. 9.에 201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