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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누798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B의 사망 1)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5. 8. 입대하여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5. 8. 3. 하계야영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참여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식하던 중 같은 날 12:21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01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다발성장기부전(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1)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존의 질병인 부정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의신청 및 피고의 기각결정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7.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6. 2. 2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행정심판 청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 원고는 201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