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4노4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하교하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그 부모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