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18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기초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2013. 6. 7. 서남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1. 2. 피고 현대공영 주식회사(이하 ‘현대공영’이라 한다)에 액면금 15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현대공영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862호로 참가인이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서구 C, D 지상 E공사(이하 ‘이 사건 E공사’라 한다)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6억원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 7. 제3채무자인 B에, 2013. 1. 14. 채무자인 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어 2013. 1. 22. 확정되었다.

피고 현대공영은 2013.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전부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1. 위 양도사실을 B에 통지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앤제이개발(이하 ‘앤제이개발’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2807호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977호로 이 사건 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2. 19. B에 송달되었다.

B은 참가인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E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를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2013. 7. 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제3985호로 공사대금 245,208,406원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