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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21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B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91가소9544호), 위 법원은 1991. 10. 17. ‘B은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B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94가소60052호), 위 법원은 1995.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95나3692호),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3) C은 위 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차용원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B이 원고에게 남은 돈 50만 원을 가져갔으나 원고가 이자까지 달라면서 받지 않았다’, ‘B이 자신의 집에서 원고에게 공탁한 50만 원 이외에 50만 원을 갚는 것을 보았다, 원고가 50만 원을 받지 아니하여 B이 5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고소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위 각 사건에 관하여 C이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원고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 96고단163, 213, 517, 1467(병합)호). 2 C은 1996. 3. 28. 위 96고단163호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며, 위 법원은 1996. 9. 18.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C이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검찰 조사에서 원고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울산지방법원에 무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