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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7노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성 기억상 실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부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알코올성 기억상 실증과 만성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도와 동종 범행에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