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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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5. 10. 3. 1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처, 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원고가 피고 일행을 앞질러 가기 위해 피고의 처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쳐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이 사건 폭행 발생 경위, 피고의 폭행 방법과 정도, 그로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해야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원으로 한다.
[한편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2. 15.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제1심판결금 352,601원(원금 300,000원, 이자 52,60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변제공탁은 참작하지 않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