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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20노1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가량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허황된 무속행위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