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17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90,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90,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