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4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피고 사이에 2014. 8. 14.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부분 35㎡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0.~2016. 10. 9.)이 체결되었다.
나. 그러나 2016. 12월까지 피고의 미납 월차임이 4,800,000원에 달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이 모두 충당되었는데도 피고는 계속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미납 월차임 및 그 지연손해금, 2017. 1.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