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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