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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3.24 2020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에 있는 남부산등기소 맞은편 도로에서 갑자기 안전벨트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