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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7구단65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28.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봉고차 문에 왼손을 다쳐 좌측 제5주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좌측 손목 및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기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6. 8. 19.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13. 담당 의사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1형,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추가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 2016. 9. 26. 추가상병 신청을, 2016. 11. 15. 재요양 신청을 각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 기존상병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2016. 12. 9. 이 사건 신청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해당하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고통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각 신체감정 촉탁의가 이 사건 신청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