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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근린생활 및 복리시설용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24 | 지방 | 1996-01-30

[사건번호]

1996-0024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과세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등】

[주 문]

처분청이 1995.7.19.부터 1995.8.7.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결정한 취득세 83,723,100원, 농어촌특별세 7,209,220원, 등록세 119,118,790원, 교육세 23,823,700원, 합계 233,874,8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4. ㅇㅇ장관으로부터 ㅇㅇ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ㅇㅇ 고시 제497호)을 받고 1994.7.30. ㅇㅇ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승인(ㅇㅇ시 고시 제209호)을 받아, 1995년초부터 매수한 ㅇㅇ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4필지 토지 273,225㎡중 동소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37,6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액(5,368,493,15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723,100원, 농어촌특별세 7,209,220원, 등록세 119,118,790원, 교육세 23,823,700원, 합계 233,874,810원(가산세포함)을 1995.7.19.부터 1995.8.7.까지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시행한 ㅇㅇㅇㅇ택지개발지구내의 상가, 준주거지, 테라스하우스, 주차장, 학교부지, 정류장부지용도인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하므로 자진신고납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ㅇㅇㅇㅇ택지개발은 정부의 ’94 주택건설 종합계획(ㅇㅇ 주정 58507-375, 1994.2.26.)에 반영된 사업이며, ㅇㅇ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았고 ㅇㅇ시장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정부투자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정부의 심의·조정·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는 공동주택단지내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용 토지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사가 공동주택 등을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공동주택단지내 필수시설인 근린생활 및 복리시설용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9조제2항에서 “ㅇㅇ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는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 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78조제1항에서 “ ...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ㅇㅇ 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ㅇㅇ 공사법 제3조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임대.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5. 대지의 조성 및 공급. 6.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기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경영목표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 제2호에서 “경영목표의 조정”, 제3호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5조제2항에서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8월 31일까지 ㅇㅇ장관에게 제출하고, ㅇㅇ장관은 이를 심사·조정하여 9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목표를 조정하여 10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ㅇㅇ장관 및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2조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 ㅇㅇ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 273,225㎡를 취득하여 공동주택부지, 도로, 녹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토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상가, 준주거, 테라스하우스, 주차장, 학교부지, 정류장으로 사용할 이건 토지 37,634㎡는 과세면제되지 아니하여 1995.7.19.부터 1995.8.7.까지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징수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동주택단지내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용도의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25조에서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계획이나 요구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목표(안)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목표를 의결하여 통보한 사실밖에 없고, 의결내용도 년간 주택건설목표량을 제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라 보기 어렵다 하여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78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269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23조제1항의 규정과 대법원판례(93누17461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1994.2.8.)를 적용하여 부대시설 및 주택의 부속토지만 과세면제대상으로 보고, 상가, 준주거지, 테라스하우스, 주차장, 학교부지, 정류장부지 용도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주정 58507-2964, 1995.12.11.)에서 ㅇㅇ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ㅇㅇ 공사법 제3조제1항제1,3,5,6,8호에 규정된 사업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한 경영목표 및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본다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ㅇㅇ장관이 수립한 ’94 주택건설 종합계획(ㅇㅇ 주정 58507-375, 1994.2.26.)에서 ㅇㅇ공사의 총 주택건설계획 물량이 70,000호로 계획되어 있고, 이중 ㅇㅇ지역이 4,200호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앞서 청구법인이 1993.12.17. ㅇㅇ장관에게 제출한 ’94년도 주택건설계획서(기획 303-16750)에서 ㅇㅇ지역 4,200호의 건설계획 물량은 ㅇㅇ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요되는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토지 취득은 국가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3.8.30. ㅇㅇ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량을 70,000호(ㅇㅇ ㅇㅇ지구 4,200호)로 하여 1994년도 경영목표(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1993.10.23.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경영목표를 확정통보(심총 41712-308)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건 토지가 속한 ㅇㅇ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는 1992.9.4. ㅇㅇ장관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면적 352,000㎡)을 지정고시하여 1994.6.8. 면적을 308,400㎡로 변경지정, 1994.10.20. 289,850㎡로 변경지정, 1995.4.8. 다시 273,225㎡로 최종 변경지정되었는 바, 이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과세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