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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05: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옷과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2.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3. 다수 범죄의 처리 :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