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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0,000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 30. 경 부천시 내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총 3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조회( 신한 은행),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SC 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