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예방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부터 남양주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E ‘F’이라는 표장을 상표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10. 9. 피고 퍼시픽에너지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홍성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가 특허청에 등록한 ‘F’이라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C’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표장의 사용금지를 구하고, 피고 B을 상대로 위 표장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 및 폐기를 구한다. 2)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이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ㆍ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