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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7.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공주시 AW, 101동 1407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즈음 위 101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AX)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중 사건보고) 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반성,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 누범,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