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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위 포터 화물차가 강제로 견인될 때까지 위 포터 화물차를 광주 서구 C 옆 공터에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견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