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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20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수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집행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