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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2노4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1행의 ‘우성아파트 108동’은 ‘우성아파트 118동’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