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에 있는 만수 주공아파트 7 단지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8 단지 정문 방면에서 702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데 다가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5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6. 16:19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5매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1995. 경 이후로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