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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 들은,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후에 인위적으로 개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F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와 관련하여 F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F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2. 판단

가. 동영상 CD 들( 증거 목록 순번 18, 19번) 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 들은,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동영상 원본 파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 CD에 저장된 동영상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 동일성) 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무결성) 이 인정되어야 위 동영상 사본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증거능력이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