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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다207451

예치금반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