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가단2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