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76. 5. 15. 경 사망한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10 남매 중 3 남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장남이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피고 E은 피고 C 와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경남 함안군 G 답 4,889㎡(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3. 2. 23. 피고 B 명의로 ‘1973. 2. 19.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토지는 2003. 12. 27. 경남 함안군 G 답 3,198㎡(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고 한다) 와 H 1,691㎡(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피고 B은 2018. 10. 18. 이 사건 2 토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2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명의로 ‘2018. 10. 11. 증여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1,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분할 전 토지는 본래 망인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 신탁된 것인데, 망인이 생전에 분할 전 토지 중 2마지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2마지기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명의 신탁관계를 승계한 명의 신탁자가 되었다.
망인의 사망 후 명의 수탁자인 피고 B은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2마지기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2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 토지 중 각 지분을 피고 C, D, E에게 증여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C, D, E도 피고 B과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2 토지를 증여 받음으로써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그 불법행위를 방조 또는 원고의 채권을...